“세입자가 인터폰 훔쳤다”며 허위 고소한 임대인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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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세입자가 인터폰을
훔쳤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임대인 A(60대) 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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