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현대해상배상책임보험 가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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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6 14:42 조회1,3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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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공협회 공인스쿨 배상책임 보험이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보험은 현대해상 2억원 배상책임보험이며, 단체보험입니다.

1.보험 적용 대상단체
-한국활공협회 공인 패러글라이딩스쿨
-개인사업자등록증(지도자본인명의)
-한국활공협회 지도자격 유효한 지도자
-한국활공협회 등록기간 유효 단체

2.보험적용내용
*위의 1의 사항에 가입된 단체의 상품을 선택하여 참여한 교육생 및 2인승비행 동승자와 대인대물 피해보상
*각팀의 전문 강사 및 보조강사, 2인승파일럿, 한국활공협회에서 취득및 유효한 자격만이 해당됨
*국제적 안전도 테스트에 합격한 패러글라이더와 비행자의 자격등급에 알맞는 패러글라이더로 비행할 때 보험적용(DHV,LTF,EN 기관으
로제한)(모터패러,행글라이딩불포함)
*한국활공협회의 자격취득 등급에 맞는 글라이더로 비행하여야함
(글라이더 테스트 등급별 자격증 참고)
-EN A~B / LTF 1 : 기초과정/오렌지/그린/블루/브라운파일럿 자격증보유
-EN B / LTF 1~2 : 오렌지/그린/블루/브라운 자격증보유
-EN C / LTF 2 : 그린/블루/브라운 자격증보유
-EN D / LTF 2~3 블루/브라운
-EN D이상 / LTF 3 Loding Test(인장강도검사시험)를 통과한 경기용글라이더는
브라운파일럿 자격보유자

3. 패러글라이더 장비의 안전관리 사항
* 새글라이더 구입 24개월 경과후 3개월 이내 풍동 테스트검사 실시 (글라이더 구입시 판매 지도자의 서명과 구매 날자 기록)
* 24개월이 경과된 글라이더는 검사 이후 12개월 경과 3개월 이내에 원단 풍동 검사를 필히하여 날개 원단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야함
* 테스트 결과 50sec 미만인 경우 해당 패러글라이더의 비행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 풍동테스트 관련 기관은 위의1.에 해당하는 단체가 정한 기관으로 제한한다.(미정:스쿨또는제조사)
* 테스트 기계를 보유하여 보헙 가입 단체가 정해준 표준 양식의 스티커로 표시하여 글라이더에 부착한다.

4. 사고조사
보험사 담당 직원1명과 보험 가입 단체장 전문지도자 2인이 공동으로 적극적인 조사에 협조한다.

5.기타사항
기타 사항은 한국활공협회 자격관리 규정 및 교육과정에 따른다.


조나단패러글라이딩스쿨 에서 교육 받는 분은 협회 회원 등록이 필수입니다.(기초교육 과정은 제외)
궁굼하신 사항은 스쿨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조나단 패러글라이딩 스쿨장